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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4.10.01 2014노430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위계등간음)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피고인) 원심의 형(징역 3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80시간)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 및 피해자의 모가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2회 선고받은 외 다른 범죄 전력이 없고, 성범죄 전력도 없는 점, 피고인이 고령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의붓딸이자 스스로를 보호할 능력이 미약한 정신적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3회에 걸쳐 위력으로 간음한 것으로서 사안이 중할 뿐만 아니라 죄질도 불량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 및 피해자의 모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겪은 것으로 보이는 점, 원심이 피고인의 주장과 같은 유리한 정상들을 참작하여 이미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의한 권고형량의 하한보다 더 낮은 형을 선고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가지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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