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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14.04.11 2014노8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준강간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양형(징역 3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원심 이전에 피해자의 법정대리인인 부모에게 상당한 금액을 배상하고 원만하게 합의하여, 피해자의 부모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바라는 의사를 표시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 피고인의 양형에 참작할 사정이 있기는 하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우연히 만난 지적장애 2급의 장애인인 피해자를 위력으로 간음한 것으로, 스스로를 보호할 능력이 없는 장애인을 상대로 한 범행이라는 점에서 그 죄책이 무거운 점,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정신적으로 상당한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해 보면,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징역 4년 ~ 징역 7년)의 하한보다 낮게 정한 원심의 형량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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