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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6.10.06 2016고단155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7. 6. 16:55경 안성시 공단1로 122 상진기업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대덕면 서동대로 489 안성고속 주유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B 테라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 정황보고

1. 운전면허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기준 적용에 관한 판단 : 적용대상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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