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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4.10.22 2014고정1768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4. 17. 00:10경 서울 서대문구 신촌로 83에 있는 ‘현대백화점’ 앞 도로에서 이미 다른 손님의 콜을 받고 대기 중이던 피해자 C(54세)이 운행하는 D 택시에 승차하여 피해자로부터 콜을 받아 대기 중인 택시이니 하차하여 줄 것을 요구받자, 피해자에게 “이 개새끼야”라며 욕설을 하고 택시 앞좌석 시트와 조수석 문짝에 가래침을 뱉으면서 내리지 않는 등 약 20분간 소란을 피워 피해자로 하여금 택시 운행을 하지 못하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력으로 피해자의 택시 운행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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