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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12.26 2016고단7213
전자금융거래법위반교사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6월, 피고인 B를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필요한 접근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ㆍ전달ㆍ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 A 위 피고인은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대가를 받고 타인의 체크카드를 배달하는 일을 하던 중, 2016. 8.경 남원시 산내면의 알 수 없는 장소에서 동네 후배인 B에게 ‘오토바이 배달 일을 하면 주말 다 쉬고 월 400-600만 원 정도 벌 수 있는데 해 보겠느냐.’고 말하고, 2016. 9. 하순경 전주시 덕진구 가리내로 30에 있는 전주시외버스터미널에서 위 B에게 ‘오토바이로 다른 사람의 체크카드를 배달하는 일이다, 하루 2-3건 한다, 형을 믿고 서울 올라와라, 밥도 사줄 테니까 돈 벌어갈 생각하고 와라.’고 말하여 B로 하여금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타인의 체크카드를 보관ㆍ전달ㆍ유통할 것을 마음먹게 하였다.

그리하여 위 피고인은 B로 하여금 2016. 10. 6.경부터 서울 시내 등지에서 타인의 체크카드를 배달하던 중 2016. 11. 2. 11:40경 서울 서대문구 신촌로 83에 있는 현대백화점 정문 앞에서 G으로부터 그 명의의신한은행 계좌(H)에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전달받게 하였다.

이로써 위 피고인은 B를 교사하여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를 범하게 하였다.

2. 피고인 B 위 피고인은 동네 선배인 A으로부터 위와 같은 제안을 받고,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대가를 받고 타인의 체크카드를 배달하기로 마음먹었다.

위 피고인은 2016. 11. 2. 11:40경 서울 서대문구 신촌로 83에 있는 현대백화점 정문 앞에서 G으로부터 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H)에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전달받았다.

이로써 위 피고인은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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