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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2.08 2009고합1547
국가보안법위반(이적단체의구성등)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및 자격정지 2년에 처한다.

압수된 데스크탑 하드디스크(삼성 SP 1644N)...

이유

범 죄 사 실

[모두사실]

1. 피고인의 경력 피고인은 1998. 7.경 ‘M단체 인천추진본부’ 회원, 2000. 10.경 ‘N단체 인천본부’ 협동사무처장, 2002. 4.경 ‘O위원회’ 총무 등으로 활동하다가 2007. 5.경부터 ‘P연대’ 집행위원 등으로 활동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2003. 1. 26. ‘B단체(이하 ’B단체‘이라 한다) 남측본부‘ 경기인천연합(이하 ‘경인연합’이라 한다) 소속단체인 ‘Q단체(이하 ‘Q단체’이라 한다)’ 창립총회에 조직원으로 참가 후 2003. 7.경 Q단체 대표로 선출되어 활동하였다.

그러던 중 2005. 3.경 개최된 B단체 남측본부 ‘제9기 제1차 의장단회의’에서 B단체 남측본부 교육홍보위원장으로 선임되어 활동하다가 2007. 5. 10.경 개최된 B단체 남측본부 제10기 제3차 의장단회의에서 B단체 남측본부 교육위원장으로 연임되어 활동하였다.

그 뒤 피고인은 2009. 3. 31.경 B단체 남측본부 제11기 1차 의장단 회의에서 기관지 ‘D’ 편집국장으로 선임되어 활동 중이다.

한편 B단체 남측본부 편집국장은 B단체의 기관지인 ‘D’ 발간 등을 통해 B단체의 정책과 활동을 대외적으로 홍보하고 조직원 및 대중 상대 교양ㆍ선전 업무를 수행하는 주요 직책이다.

2. 북한의 반국가단체성 북한은 정부를 참칭하고 국가를 변란할 목적으로 불법 조직된 반국가단체로서 한반도 적화통일을 기본목표로 설정하고, 마르크스레닌주의의 변형인 ‘AK 독재사상’(주체사상)에 입각하여 변증법적 유물론에 따른 역사해석과 계급투쟁의 관점에서 한국의 역사를 지배계급에 대한 피지배계급의 계급투쟁으로 규정하는 한편, 남한사회는 미제국주의의 강점하에서 그들이 내세운 파쇼정권을 통하여 철저히 종속된 식민지로서 모든 인민이 수탈을 당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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