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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20.02.13 2017나22919
물품대금
주문

1. 제1심 판결을 아래와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원고로부터 별지1 목록 기재 각 금형을...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2. 1.경 피고로부터 에어클로저(문 자동닫힘장치)에 필요한 베이스 플레이트, 서포트 플레이트, 링크, 스트라이크 금형 총 9대(별지1 목록 각 기재 금형으로, 이하 ‘이 사건 금형’이라 한다)의 제작을 의뢰받고 이를 완성하였다.

나. 원고는 2012. 6.경 피고에게 베이스 플레이트, 서포트 플레이트 제품 제작과 관련한 견적서를 제출하였고, 이 사건 금형을 이용하여 베이스 플레이트, 서포트 플레이트, 링크 제품(이하 '이 사건 제품‘이라 한다)을 제작하였다.

다.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금형의 제작대금으로 22,000,000원을 지급하였다. 라.

현재 이 사건 금형은 원고가 보관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3, 4, 6, 7, 11 내지 17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당심 법원의 감정인 C의 감정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원고는 피고의 발주에 따라 이 사건 금형을 제작하고, 위 금형을 이용하여 이 사건 제품을 생산하였다.

이에 소요된 비용은 ① 금형생산비 24,306,697원(= ㉠ 각 제품 제작비 20,806,697원 22,658,956원에서 링크 금형 중 휘어진 부분인 1,852,259원 상당의 제작비를 감액한 금액 ㉡ 금형브라켓 3,500,000원), ② 제품가공 및 자재비 6,360,300원, ③ 완성제품 수정비 568,000원, ④ 제품수정을 위한 금형비 600,000원, ⑤ 수정금형 와이어 커팅비 800,000원, 합계 32,634,997원이다.

그럼에도 피고는 22,000,000원만을 지급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잔대금 10,634,997원(= 32,634,997원 - 22,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1) 계약의 범위 관련 가) ㉡ 금형브라켓은 원고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제작하게 된 것으로 피고는 제작비용 3,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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