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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8.17 2017고정259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체로키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 16. 23:00 경 위 차를 운전하여 경기 양주시 C, D 앞 노상을 운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차의 조향장치,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여야 하며 주변 교통상황을 잘 보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후진 하다 후방에 설치된 전신주를 충격하여 넘어지게 하고 아무런 조치 없이 현장을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실황 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 보고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 조, 제 5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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