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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20.02.05 2019고정917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4. 19. 17:30경 서울 은평구 B에 있는 지하철3호선 C역 상선 방향 10-4번 승강장에서 치마를 입고 서 있는 피해자 D(가명)의 뒤에서 소지하고 있던 아이폰8 휴대폰을 승강장 바닥에 내려놓고 동영상 모드를 실행하여 피해자의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치마 속 엉덩이와 다리 부위를 그 의사에 반하여 동영상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가명)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해자, E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피해자 신체촬영사진

1. 수사보고(피의자가 범행에 사용한 휴대폰 내 동영상 및 사진 확인에 대하여)

1. 디지털포렌식 회보서 중 관련 부분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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