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4. 19. 17:30경 서울 은평구 B에 있는 지하철3호선 C역 상선 방향 10-4번 승강장에서 치마를 입고 서 있는 피해자 D(가명)의 뒤에서 소지하고 있던 아이폰8 휴대폰을 승강장 바닥에 내려놓고 동영상 모드를 실행하여 피해자의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치마 속 엉덩이와 다리 부위를 그 의사에 반하여 동영상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가명)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해자, E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피해자 신체촬영사진
1. 수사보고(피의자가 범행에 사용한 휴대폰 내 동영상 및 사진 확인에 대하여)
1. 디지털포렌식 회보서 중 관련 부분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