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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6.09.02 2016고단1279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4. 1. 21:55경 성남시 분당구 C B동 지하 1층 여자공중화장실에서, 피해자 D(가명, 여, 28세)이 여자 화장실에 들어가는 것을 보고 피해자를 따라 여자 화장실로 들어가 피해자가 위치한 옆 칸에서, 성적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좌변기를 밟고 올라 서 칸막이 위로 고개를 내밀어 피해자의 용변 보는 모습을 쳐다봄으로써 공공장소인 공중화장실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가명)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사진, CCTV 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 벌금형 선택(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 참작)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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