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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11.26 2015가단43857
투자금반환(시효연장)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02. 9. 3.부터 2003. 11. 15.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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