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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8.26 2014가단91455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0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03. 11. 9.부터 2015. 4. 22.까지는 연 5%...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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