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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2.12.27 2012고정757
약사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B 피고인은 약국개설자나 약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2011. 7. 1.경부터 11. 30.까지 평택시 D마트’ 지하 1층 ‘E 약국'에서 근무하면서 동 약국을 방문한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의약품을 판매하였다.

2. 피고인 A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종업원인 B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 전항과 같이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참고인 H 등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약사법 제97조, 제93조 제1항 제7호, 제44조 제1항 피고인 B : 약사법 제93조 제1항 제7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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