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 대여금 상환] 을은 본 합의서 체결 전까지 2,410,000,000원을 상환하였고, 나머지 대여잔금 198,500,000원과 대여금에 대한 이자를 상환할 의무를 가지고 있다. 제4조 [정산] 갑은 을이 아직 매도자(이하 이 문서 내에서 ‘제3자’라 한다
)에게 대금을 회수하지 못한 점과 지급 현금을 보유하지 못한 점을 감안하여 제2조의 대여잔금과 이자를 합하여 을의 명의의 에듀패스 주식 200,867주(이하 이 문서 내에서 ‘양도주식’이라 한다
)를 수령함으로써 본 건과 관련한 모든 거래를 정산합의한다. 제5조 [합의
1. 양도주식은 을이 제3자에게 단가 3,000원으로 매수청구할 수 있는 주식이고, 제3자의 동의 하에 권리의 이전에 날인이 필요할 경우 협조한다.
이때 을의 주식을 제3자에게 매도할 수 있도록 최대한 협조한다.
2. 이 경우 갑이 수령할 수 있는 금액은 최대 약 6억 원(200,867주*@3,000)으로 2010. 2. 22. 기준@2,230원으로 대여잔금을 제외하고 나머지 차액은 약 2년간의 이자로 수령하는 것이고, 갑이 장내처분하거나 제3자에게 처분할 경우 일체의 권리는 갑에게 있으며 상기의 주식을 처분 후 그 차액의 과다에 관하여 갑은 을에게 책임을 묻지 않는다.
나. C은 같은 날인 2010. 2. 28. 역시 원고의 명의로 피고 및 D의 대표이사인 E과 사이에 다음과 같은 권리양도 동의서를 작성하였다.
당시 E은 위 문서의 하단에 인쇄된 “동의자 : E” 위에 “(주)D 대표이사”라고 수기로 기재하는 한편, 그 오른쪽에는 D의 인감을 날인하였다.
양도자 : 피고 양수자 : 원고 동의자 : E 양도대상 : 에듀패스 주식 200,867주
1. 피고는 E으로부터 주식의 매수와 청구에 관한 권리자이다.
2. 피고는 E에게 청구가능한 보유주식 중 200,867주를 원고에게 양도하기로 상호 합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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