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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7.03.09 2017고단40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1. 5. 02:00 경 광명 시 디지털로 5 광명 경찰서 본관 입구에서 “ 항소 때문에 왔다.

”라고 말하며 형 사과 사무실에 들어가려 다가 당직 근무 중인 위 경찰서 소속 경장인 피해자 B(33 세 )으로부터 이를 제지 당하고 귀가할 것을 요구 받자 피해자에게 “ 담배에 불이나 붙여 봐라. ”라고 시비를 걸고,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 야 이 새끼야 근데 왜 담뱃불을 안 붙여 주는데 왜 ”, “ 이 새끼야 한번 해보자 ”라고 말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턱 부위를 때리고, 재차 피해자의 왼쪽 가슴 부위를 때리는 등으로 폭행하여 경찰관의 청사 질서 유지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사진 : 경찰서 내에 설치된 cctv 영상 캡처

1. 수사보고( 당시 정황의 cctv 분석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공무집행 방해 >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직무 강요) > 기본영역 (6 월 ~1 년 4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그 경위나 수법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여러 차례 공무집행 방해죄나 폭력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과 형법 제 51조에 정해진 제반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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