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6.8.25.선고 2016고단2803 판결
특수상해
사건
2016고단2803 특수상해
피고인
검사
OOO ( 기소 ) , OOO ( 공판 )
변호인
변호사 ○○○ ( 국선 )
판결선고
2016 . 8 . 25 .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1년으로 정한다 .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 9 . 2 . 춘천지방법원에서 폭행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
2015 . 12 . 25 . 원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마쳤다 .
피고인은 2016 . 7 . 8 . 21 : 10경 서울 동대문구 OOO로 OOO ( OOO동 ) 소재 ' ○○
숯불고기 ' 식당 앞 노상 식탁에서 혼자서 술을 마시다가 옆 테이블에 앉아 있던 피해
자 B ( 남 , 46세 ) 에게 다가가 " 함께 한 잔 하자 . " 라고 했는데 피해자가 거절했다는 이유
로 , 테이블 위에 있던 소주병을 오른 손에 쥐고서 피해자의 왼쪽 이마 부위를 1회 힘
껏 내려쳐 피해자의 왼쪽 이마 부위가 약 1 . 5cm 정도 찢어지게 하였다 .
피고인은 이처럼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찰과상
을 가하였다 .
증거의 요지
1 .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기재
1 . 각 사진의 영상
1 .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 각 판결서 ,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1 . 누범가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 시인하며 잘못 반성하나 , 누범 상태에서 동종의 폭력 범행을 저질렀
고 , 피해자는 처벌을 원하고 있다 . 이상의 사유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판사
판사 함석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