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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07.11 2012가단14575
매매계약원인무효로인한소유권이전등기말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은 원고들 공유이었는데, 근저당권자인 주식회사 아크씨엔씨가 위 부동산에 관하여 경매신청을 하여 경매개시결정이 내려졌다.

나. 피고는 법무법인 D의 사무장 E의 소개로 2008. 1. 29. 원고들에게 150,000,000원을 이자 월 5,000,000원으로 정하여 대여하면서, 이를 담보하기 위해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08. 1. 29. 공유자전원지분 전부이전청구권 가등기를 하였다

(피고가 원고들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대금 290,000,000원에 매수하되, 위 150,000,000원을 지급한 것으로 하고, 매매완결일자를 2008. 9. 28.로 하였다). 원고들은 피고에게 인감증명서, 주민등록초본 등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교부하였고, 인감증명의 시효가 만료되지 않게 매 3개월 마다 인감증명서와 주민등록초본을 피고에게 교부하였다.

다. 위 경매개시결정은 2008. 1. 29. 취소되었고, 위 아크씨엔씨의 근저당권설정등기도 같은 날 말소되었다. 라.

원고들은 2010. 5. 19.을 끝으로 위 채무의 원리금 변제를 하지 않았다.

피고는 원고들로부터 마지막 받은 2010. 12. 29.자 인감증명서의 시효만료일이 2011. 3. 29.로 다가오자, 2011. 3. 2. 청구취지 기재와 같은 공유자전원지분전부이전등기를 마쳤다

(이하 ‘이 사건 본등기’라 한다). 마.

피고는 감정평가법인에 의뢰하여 시가감정을 거친 후 2012. 2. 24. 원고들에게 6,063,572원(=부동산 시가 345,420,060원-원금 150,000,000원-2010. 12. 4.~2012. 2. 23. 이자 55,109,588원-비용 4,246,900원-선순위 임대차보증금 130,000,000원)을 청산금으로 한 청산금평가액통지서를 발송하고, 2012. 3. 2. 선순위 임차권자인 F에게 청산금평가액통지사실 통지서를 발송하였다.

바. 피고는 2012. 11.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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