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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1.21 2013나13235
매매계약원인무효로인한소유권이전등기말소
주문

1. 당심에서 교환적으로 변경된 청구에 따라,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와 선정자 A에게 80,853...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들은 2005. 5. 9.경 아파트 재개발 시행사인 주식회사 아크씨엔씨(이하 ‘아크씨엔씨’라 한다)에 그 소유의 부산 중구 K 대지 및 건물을 4억 원에 매도하였는데, 이후 추가로 4억 원을 더 달라고 요구하여 2006. 8. 19.경 총 8억 원을 수령하였다.

그 후 아크씨엔씨는 선정자 A을 부당이득죄로 고소하였고, 이에 원고들은 아크씨엔씨에게 추가 수령금 4억 원 중 2억 원을 먼저 반환하고, 나머지 2억 원에 대해서는 2007. 6. 13. 원고들 공유의 울산 중구 J 대지 및 건물(이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아크씨엔씨 앞으로 채권최고액 2억 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다.

선정자 A은 2007. 7. 27. 부당이득죄에 대하여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받았다.

나. 한편, H와 G은 원고들에게 위 고소사건을 잘 해결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여 1억 9,000만 원 가량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여러 차례에 걸쳐 7억 7,000원 가량을 편취하였다.

다. 2007. 9. 12. 아크씨엔씨의 신청에 따라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임의경매절차가 개시되었다

(울산지방법원 L). 라.

H는 법무법인 D에서 사무장으로 근무하던 E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경매를 막을 수 있도록 자금융통을 부탁하였다.

E의 의뢰를 받은 피고는 2008. 1. 29. 원고들에게 150,000,000원을 이자 월 5,000,000원으로 정하여 대여하면서, 이를 담보하기 위해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08. 1. 29. 공유자전원지분 전부이전청구권 가등기를 하였다

(피고가 원고들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대금 290,000,000원에 매수하되, 위 150,000,000원을 지급한 것으로 하고, 매매완결일자를 2008. 9. 28.로 하였다). 원고들은 피고에게 인감증명서, 주민등록초본 등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교부하였고, 소유권이전등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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