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당심에서 교환적으로 변경된 청구에 따라,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와 선정자 A에게 80,853...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들은 2005. 5. 9.경 아파트 재개발 시행사인 주식회사 아크씨엔씨(이하 ‘아크씨엔씨’라 한다)에 그 소유의 부산 중구 K 대지 및 건물을 4억 원에 매도하였는데, 이후 추가로 4억 원을 더 달라고 요구하여 2006. 8. 19.경 총 8억 원을 수령하였다.
그 후 아크씨엔씨는 선정자 A을 부당이득죄로 고소하였고, 이에 원고들은 아크씨엔씨에게 추가 수령금 4억 원 중 2억 원을 먼저 반환하고, 나머지 2억 원에 대해서는 2007. 6. 13. 원고들 공유의 울산 중구 J 대지 및 건물(이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아크씨엔씨 앞으로 채권최고액 2억 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다.
선정자 A은 2007. 7. 27. 부당이득죄에 대하여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받았다.
나. 한편, H와 G은 원고들에게 위 고소사건을 잘 해결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여 1억 9,000만 원 가량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여러 차례에 걸쳐 7억 7,000원 가량을 편취하였다.
다. 2007. 9. 12. 아크씨엔씨의 신청에 따라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임의경매절차가 개시되었다
(울산지방법원 L). 라.
H는 법무법인 D에서 사무장으로 근무하던 E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경매를 막을 수 있도록 자금융통을 부탁하였다.
E의 의뢰를 받은 피고는 2008. 1. 29. 원고들에게 150,000,000원을 이자 월 5,000,000원으로 정하여 대여하면서, 이를 담보하기 위해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08. 1. 29. 공유자전원지분 전부이전청구권 가등기를 하였다
(피고가 원고들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대금 290,000,000원에 매수하되, 위 150,000,000원을 지급한 것으로 하고, 매매완결일자를 2008. 9. 28.로 하였다). 원고들은 피고에게 인감증명서, 주민등록초본 등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교부하였고, 소유권이전등기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