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18.10.31 2018가단1798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원고
A는 E의 배우자, 원고 B, C은 E의 자녀이다.
피고는 E의 동생이다.
E는 2014. 5. 29. 사망하였다
(다툼 없는 사실). 원고들은, E가 2014. 3. 갑자기 쓰러져 병원에 입원하였고 당시 피고가 E를 돌보았는데, 피고가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아 E가 사망하였으므로 원고들에게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의 과실로 E가 사망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원고들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가 없다.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