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5.11.11 2015고정2004
상표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면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양천구 B에서 ‘C’라는 상호로 의류판매업을 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사용에 대한 정당한 권한 없이 타인의 등록상표 또는 이와 유사한 상표가 표시된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을 양도 또는 인도하기 위하여 소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3. 30.경 위 의류매장에서 상표권자가 반코트 등을 지정상품으로 하여 우리나라 특허청 제0897870호로 등록한 ‘HAZZYS’ 상표를 표시한 점퍼 2개를 판매하기 위해 소지하여 위 상표권을 침해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개 상표의 합계 7개의 상품을 판매하기 위해 소지하여 상표권을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물 감정 소견서
1. 상표등록원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상표법 제93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상표법 제97조의2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