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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5.31 2013고단1820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3. 15. 11:11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서울 서초구 방배동에 있는 국민은행 방배지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3250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C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의 범죄로 여러 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2011. 12. 21. 무면허운전으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유예기간 중에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 비추어 보면, 그 죄책이 상당히 중하다고 할 것이나, 한편, 피고인이 당뇨병으로 인하여 왼쪽 다리와 오른쪽 엄지발가락을 절단한 장애인으로서 자동차 없이 이동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상태에 있었던 점, 피고인이 이 사건으로 실형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확정될 경우 집행유예가 실효되어 장기간의 구금생활을 해야 하는데, 이는 무면허운전행위 자체의 위험성에 비하여 다소 가혹하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이 단순 무면허운전에 그치고 음주운전이나 교통사고로 나아가지는 않은 점 등의 정상들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벌금형을 선택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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