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10.25 2013고단471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7. 22. 15:25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서울 종로구 연건동에 있는 서울대학교병원 주차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와룡동 2-1에 있는 창경궁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B 닛산 큐브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 운전면허대장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최근 3년여 동안 무면허운전으로 3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무면허운전을 반복한 점에 비추어 보면,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무면허운전에 그치고 음주운전이나 교통사고로 나아가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기를 6월로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준법운전강의의 수강을 명하기로 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