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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5. 9. 30. 선고 2005도4201 판결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치상][미간행]
AI 판결요지
원심 제3회 공판기일에서의 공소외인의 진술에 의하여 그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공소외인의 진술을 녹화한 씨디(CD)에 수록된 진술내용은 그 판시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볼 때 그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고, 비록 공소외인의 진술 중에는 당시 승합차 안에 당일 어린이집에 나오지 아니한 공소외인을 비롯한 선생님, 언니, 오빠들이 있었다거나, 피고인이 자신의 바지와 팬티를 벗길 때도 친구들이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부분이 있고, 피고인이 위 어린이집 승합차로 공소외인을 귀가시킨 시각이 17:30 무렵임에도 범행시간이 저녁이라고 진술한 부분 등이 있기는 하나, 공소외인이 만 3세 남짓한 유아라는 특성이나, 공소외인의 진술내용의 전체적인 의미 등을 고려하면 위와 같은 진술이 사실이나 상식에 맞지 않는다는 점만으로는 전체적으로 볼 때 공소외인의 진술내용의 신빙성을 부정할 수 없다.
판시사항

씨디(CD)에 수록된 만 3세 남짓한 유아의 진술내용의 신빙성을 인정한 원심의 판단을 수긍한 사례

피고인

피고인

상고인

피고인

변호인

법무법인 한별 담당변호사 주명수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후의 구금일수 중 115일을 본형에 산입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상고이유서 제출기간 도과 후에 제출된 보충상고이유서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한도 내에서 판단한다).

원심은, 원심 제3회 공판기일에서의 공소외 1의 진술에 의하여 그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공소외 2의 진술을 녹화한 씨디(CD)에 수록된 진술내용은 그 판시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볼 때 그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고, 비록 공소외 2의 진술 중에는 이 사건 당시 승합차 안에 당일 이 사건 어린이집에 나오지 아니한 공소외 3, 공소외 4을 비롯한 선생님, 언니, 오빠들이 있었다거나, 피고인이 자신의 바지와 팬티를 벗길 때도 친구들이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부분이 있고, 피고인이 위 어린이집 승합차로 공소외 2를 귀가시킨 시각이 17:30 무렵임에도 이 사건 범행시간이 저녁이라고 진술한 부분 등이 있기는 하나, 공소외 2가 만 3세 남짓한 유아라는 특성이나, 공소외 2의 진술내용의 전체적인 의미 등을 고려하면 위와 같은 진술이 사실이나 상식에 맞지 않는다는 점만으로는 전체적으로 볼 때 공소외 2의 진술내용의 신빙성을 부정할 수 없고, 나아가 위 공소외 2의 진술과 나머지 채용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은 범행을 저질렀음을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나아가 피고인이 이 사건 당일 오후에는 계속 위 어린이집에 안에만 있었다는 피고인의 주장에 대하여는, 이에 부합하는 제1심 또는 원심 법정에서의 공소외 5, 공소외 6, 공소외 7, 공소외 8의 진술은 믿기 어렵거나, 위 주장을 뒷받침하기에 부족하다는 취지로 판단하여 위 주장을 배척하고, 이 사건 당일 매우 더웠기 때문에 위 승합차 내에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한다는 것이 부자연스럽다거나, 위 승합차가 인근 주민들의 왕래가 잦은 곳에 있고, 유리문이 부착되어 있어 외부에서 쉽게 관찰할 수 있었다는 등의 사정만으로는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을 유죄로 인정하는데 합리적 의심이 제기된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는바,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증거취사와 사실인정 및 판단은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심리미진 내지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고, 상고 후의 구금일수 중 115일을 본형에 산입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유지담(재판장) 배기원 이강국(주심) 김용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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