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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11.21 2017가단114389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와 B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4. 8. 14. 체결한 매매계약은 6,434,187원의...

이유

1. 인정사실

가. 예가람저축은행은 2013. 11. 6. B에게 5,000,000원을 이자율 연 34.9%로 하여 대여하였는데, B은 대여금 이자의 지급을 연체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고, 예가람저축은행은 2016. 5. 10. 원고에게 자산양수도계약에 근거하여 대여금 채권을 양도하는 한편 2016. 5. 24. B에게 채권양도사실을 통지하였다

(이하 원고가 양수한 대여금 채권을 ‘이 사건 양수금 채권’이라 한다). 나.

원고는 이 법원 2016차전56271호로 B을 상대로 이 사건 양수금 채권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였고, 위 지급명령은 2017. 1. 2. B에게 송달되었으며 2017. 1. 17. 확정되었다.

2017. 4. 12. 기준 이 사건 양수금 채권액은 6,434,187원이다.

다. B은 2014. 8. 14.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매도하고(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 2014. 8. 18. 피고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사해행위에 관한 판단

가. 피보전채권의 성립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예가람저축은행은 이 사건 계약 체결 이전인 2013. 11. 6. B에게 5,000,000원을 대여하였고, 원고가 그 이후 예가람저축은행으로부터 이 사건 양수금 채권을 양도받았으므로, 원고는 이 사건 양수금 채권을 피보전채권으로 하여 사해행위 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다.

나. 사해행위 성립 여부 채무초과상태인 채무자가 자기 소유의 부동산을 매각하여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꾸는 행위는 그 매각이 일부 채권자에 대한 정당한 변제에 충당하기 위하여 상당한 가격으로 이루어졌든가 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에 대하여 사해행위가 되고, 채무자의 사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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