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 2016.07.19 2016가단51936
가등기말소
주문
1. 피고는 소외 B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B의 지분에 관하여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1998...
이유
1. 원고는 소외 B에 대하여 광주지방법원 2006가소9414호 양수금사건에 대한 승소판결을 가지고 있으나, 아직까지 위 B에 대한 채권을 전액 변제받지 못하고 있는 자이다.
2. 원고는 소외 B에 대한 채권을 회수하기 위하여 별지 기재 부동산에 대한 강제경매신청을 하였으나(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C 부동산강제경매), 이 사건 선순위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로 인하여 경매가 진행되지 못하고 있다.
3. 피고는 위 부동산에 대하여 1998. 5. 4.자로 이 사건 가등기를 경료하였으나, 매매예약의 완결권은 형성권으로서 10년 내에 이를 행사하여야 하고 그 기간이 지난 때에는 매매예약의 완결권은 제척기간의 경과로 인하여 소멸하므로 이 사건 가등기는 만료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