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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5.11.13 2015가단56757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5,798,541원 및 그 중 25,753,477원에 대하여 2015. 5. 20.부터 2015. 10. 27.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3. 청구 기각 부분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이 2015. 9. 25. 개정ㆍ공포되어 2015. 10. 1.부터 시행됨에 따라 이 사건 소장 송달 다음날인 2015. 10. 2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만 인정하고, 초과하는 부분은 기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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