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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17.11.15 2017나22248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3면의 ‘마.항’에 이어서 아래의 ‘바.항’을 추가하고, [인정근거]란에 갑 제12호증의 1, 2의 각 기재를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문 이유 중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바. 한편 피고는 E에게 2015. 11. 8. 이 사건 건물 중 101동 1층 101호 소매점를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2016. 3. 14. 이 사건 건물 중 102동 1층 101호 소매점을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한 다음, 2016. 5. 23. E에게 위 각 소매점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주위적 청구에 대한 판단 원고의 주장 요지 이 사건 매매계약서에는 매매목적물에 대하여 ‘대구 중구 C 지상 1~2층 면적 154.7㎡(46.79평)’이라고만 기재되어 있는데,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계약 체결 당시 이 사건 건물의 동, 호수를 특정하지 아니한 채 오로지 면적에만 관심을 두고 평당 단가를 맞추어 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매매계약서상 면적인 154.7㎡와 유사한 이 사건 건물 101동 101호 소매점(114.4350㎡)과 102동 101호 소매점(34.84㎡)이 모두 매매계약의 목적물이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로부터 잔금 2억 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위 각 매매목적물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피고의 주장 요지 이 사건 계약 체결 당시 이 사건 건물은 건축허가도 나기 전이라 매매계약서에 건물의 동, 호수를 특정하지 않은 것이고, 계약 체결 당시 원고는 피고에게 원고의 오토바이상사와 인접한 102동 건물 상가가 꼭 필요하다고 하여, 원고와 피고는 102동 건물 1, 2층을 매매계약 목적물로 삼아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한 것이다.

따라서 피고는 매매계약의 목적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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