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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3.27 2019고단706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SM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1. 1. 23:45경 혈중알코올농도 0.15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오산시 경기대로 822-27에 있는 세마지하차도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오산 방향에서 수원 방향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지하차도 좌측에 있는 중앙분리대와 지하차도 우측에 있는 벽을 차례로 들이받고 지하차도를 빠져 나오다가 지하차도 오른쪽 길을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C(29세)이 운전하는 D 뉴슈퍼에어로시티 버스의 왼쪽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자동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SM5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C, 위 버스에 탑승한 피해자 E(32세), 피해자 F(여, 1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오산시 G빌딩 앞 도로에서부터 오산시 경기대로 822-27에 있는 세마지하차도에 이르기까지 약 4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SM5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 피해차량 블랙박스 영상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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