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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청주) 2019.01.09 2018나3480
해고무효확인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의 이 법원에서의 주장은 제1심법원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 및 이 법원에 제출된 증거들을 관련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아도 이 사건 해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을 정도로 그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ㆍ남용한 것으로서 위법한 처분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보여,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일부를 아래와 같이 수정하거나 원고가 이 법원에서 강조하거나 추가하는 주장에 관한 판단을 제2항과 같이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기재와 같으므로 이를 인용한다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 제1심판결서 제2면 하 6~7행의 “청주시 상당구 산성도”를 “청주시 상당구 산성동”으로 수정한다.

제1심판결서 제3면 하 8행의 “원고는 음주운전로”를 “원고는 음주운전으로”로 수정한다.

2. 원고가 이 법원에서 강조하거나 추가하는 주장에 관한 판단 원고는, 피고 공단의 복무편람 ‘비위유형별 처리기준’은 금품ㆍ향응 수수 및 제공 중 300만 원 이상의 경우, 공금횡령 및 유용 중 고의가 있는 경우에만 파면 또는 해임이 가능하도록 정하고 있는데, 피고 공단은 이에 해당하는 비위행위를 저지르지 않은 원고에 대하여 해임 처분을 하였으므로, 이 사건 해임처분은 위와 같은 징계관련 규정에 위반되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는 위 ‘비위유형별 처리기준’ 중 ‘음주운전으로 인한 면허취소(2회 이상) - 중징계’, ‘음주운전으로 인한 면허취소 상태에서 무면허 운전 - 경징계’에 해당하는 비위행위를 하였는데, 피고 공단 ‘인사규정’ 제4조 제10호는 ‘중징계’라 함은 파면, 해임 또는 정직을 말한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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