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20.06.25 2019가단109478
건물인도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는 별지 제1목록 기재 부동산을,
나. 피고 B는 별지 제2목록 기재...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단 C에 대한 소는 취하됨). 2. 피고 A : 공시송달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3. 피고 B :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1. 원고에게,
가. 피고 A는 별지 제1목록 기재 부동산을,
나. 피고 B는 별지 제2목록 기재...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단 C에 대한 소는 취하됨). 2. 피고 A : 공시송달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3. 피고 B :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