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20.06.25 2019가단109478
건물인도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는 별지 제1목록 기재 부동산을,

나. 피고 B는 별지 제2목록 기재...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단 C에 대한 소는 취하됨). 2. 피고 A : 공시송달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