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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1.04.22 2020고정1395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해자 B( 여, 53세) 는 가평군 C 지상에 주택을 신축 중인 건축주이고, 피고인은 그 신축공사의 현장 소장으로 일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6. 17. 16:10 경 위 공사현장에 찾아가 건 물 2 층에서 인테리어 공사를 진행 중인 인 부들과 피해자에게 “ 씨 팔 왜 남의 현장에 와서 일하냐!

”, “ 내가 유치권을 행사하고 있는 현장이니 공사하지 말고 나가라 ”라고 소리를 지르면서 주변에 있던 집기를 던지는 등 약 1 시간에 걸쳐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택 신축공사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공판 기일 외 증인신문 조서 중 증인 B, D의 각 진술 기재( 제 4회 공판 기일에 각 조서 현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일부 진술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이 사건 공사현장에 유치권 행사를 위해 방문했을 때, 피해자가 부른 인부들이 피고인 측에서 설치한 비계 등 공사자재를 사용하는 것을 보고 이를 사용하지 말라며 항의한 사실은 있지만, 집기를 던지는 등의 위력을 행사한 사실은 없고, 유치권 행사 과정에서 발생한 일로 사회 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택 신축공사 업무를 방해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이러한 피고인의 행위가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다.

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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