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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7.08.31 2016나23083
설계대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제3면 나.

항 기재 부분을 다음과 같이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나. 표현대리책임의 성립 여부 갑 제3 내지 8, 10 내지 16, 22호증, 을 제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포함)의 각 기재, 제1심 증인 D, 당심 증인 B의 각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피고는 배우자인 B에게 이 사건 토지의 건축물에 관한 건축허가신청에 필요한 인감증명서 등 서류를 교부함으로써 B에게 피고를 대리하여 건축허가신청업무를 진행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한 사실이 인정되고 반증이 없으므로, B에게 민법 제126조의 표현대리 성립에 필요한 기본대리권은 인정된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원고가 B이 피고를 대리하여 이 사건 설계용역계약을 체결할 권한이 있다고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었는지 살피건대, 위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인정되는 다음 사정들, 즉 ① 건축허가신청업무와 달리 설계용역계약은 설계용역의 내용, 용역대금의 규모와 그 이행시기 등을 따로 확정하여야 하는 계약으로 건축허가신청과는 성격을 달리하는 법률행위인 점, ② 건축허가신청 시 설계도면이 반드시 첨부되어야 한다는 사정만으로 건축허가를 신청할 수 있는 권한에 건축주를 대신하여 설계용역계약까지 체결할 수 있는 권한이 당연히 부여되는 것이라고 할 수 없는 점, ③ 원고는 D을 통하여 건축허가에 필요한 피고의 인감증명서, 대지사용승낙서나 위임장을 건네받은 이외에는 피고 명의의 설계용역계약서 등 피고의 계약체결의사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교부받은 바 없는 점, ④ 오히려 원고는 D으로부터 이 사건 설계용역을 의뢰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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