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 2020.12.09 2020가단54839
근저당권말소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전남 신안군 C 임야 23,107㎡에 관하여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등기과 2006. 7....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무변론 판결)
피고는 원고에게 전남 신안군 C 임야 23,107㎡에 관하여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등기과 2006. 7....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