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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20.11.11 2019노1058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벌금 3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운전한 거리가 길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은 2018. 1. 3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실형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여 누범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자중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그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이미 여러 차례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범행을 반복하고 있다는 점에서 개전의 정이 매우 희박해 보인다.

이러한 사정들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모두 종합해보면,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3. 결론 검사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의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피고인에 대한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중 ‘범죄사실’란 첫머리에 “피고인은 2018. 1. 31. 춘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춘천지방법원 2017노926, 1147(병합)] 2019. 3. 7.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를, ‘증거의 요지’란에 “1. 판시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판결문, 개인별 수용 현황“을 각각 추가하는 외에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앞서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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