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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12.24 2015가단15807
보증채무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5,076,372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2. 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원고가 피고의 남편 C을 상대로 이 법원 2008가단55869호 부당이득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09. 6. 9. ‘C은 원고에게 38,000,000원을 2012. 6. 30.까지 지급한다. 만일 피고가 위 지급기일까지 위 금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때에는 미지급금액에 대하여 지급기일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한다’는 내용의 조정이 성립되었고, 피고가 2009. 6. 15. C이 원고에게 부담하는 위 조정금 채무를 연대보증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3, 4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위 조정금 38,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지급기일 다음날인 2012. 7.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항변에 대한 판단 피고는 원고에게 합계 15,062,802원을 변제하였다고 항변하므로, 살피건대, 피고가 원고에게 2012. 9. 30. 500,000원, 2012. 11. 10. 430,000원, 2012. 12. 14. 500,000원, 2013. 2. 1. 500,000원, 2013. 4. 1. 500,000원을 각 변제한 사실 및 원고가 피고의 시동생 D을 제3채무자로 하여 2014. 1. 29.부터 2014. 2. 3.까지 합계 12,632,802원을 추심하여 위 조정금의 변제에 충당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원고와 피고가 위 각 변제 당시 변제충당에 관하여 합의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위 각 변제금은 민법상 법정변제충당의 규정에 따라 이자 및 지연손해금, 원금에 순차로 충당되어야 하는바, 이에 따라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부담하는 채무를 계산하면 아래 계산표 ‘잔여 원금’ 기재와 같이 나머지 원금 35,076,372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2. 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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