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울산지방법원 2017.11.17 2017고정805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년 경부터 2016. 3. 31. 경까지 울산 중구 C 건물 상인회의 회장으로서, 위 상인회의 업무를 총괄하면서 시장 회 회원들이 납부한 회비 및 상인회의 수익금을 관리하는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3. 6. 21. 경 위 C 건물 사무실에서 피해자의 자금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C 건물 상인회의 감사인 D에 대한 상해 사건과 관련한 벌금 70만 원을 피해 자의 자금으로 대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제 2회 공판 기일에서의 것)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D, E 대질)

1. 수사보고( 증거 목록 순번 15)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56 조, 제 355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이 사건 횡령금액 상당을 피해자에게 상환한 점 등을 참작하여 벌금액을 정함)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