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3. 30. 18:52경 서울 강남구 B아파트, C호에 있는 주거지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불특정 다수인에게 공개되어 있는 피고인의 D 계정에 접속한 후 피해자 E를 비방할 목적으로 “법정에선 생활고로 원룸으로 쫓겨나 산다고 눈물 쏟으며 다리 벌벌 떨며 서 있다가”라는 글을 게시함으로써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4 내지 8, 21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sns를 통한 공격적 발언은 대상자의 명예를 크게 손상시킬 수 있는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해 피해자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한편, 피고인이 현재 깊이 반성하며 재범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분쟁의 경위나 정황에 다소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