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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1.01.14 2020노124
모욕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이 사건 당시 경찰관들이 피고인의 상황을 알면서도 강압적으로 체포하여 아직 까지 재활치료 중이고 경제적 어려움이 있는 바, 원심의 형( 벌 금 2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직권 판단 기록에 의하면, ① 피고인은 모욕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아 위 약식명령이 확정된 후, 부산지방법원에 위 약식명령에 대한 정식재판 청구권 회복청구와 함께 정식재판청구를 하였고, 위 법원이 정식재판 청구권 회복 결정을 함으로써 피고인에 대한 공판절차가 개시된 사실, ② 원심은 피고인에 대한 공판 기일 소환장이 송달되지 않은 상태에서 2018. 9. 19. 피고인에 대한 공시 송달 결정을 한 다음, 피고인에 대한 공판 기일 소환장을 공시 송달의 방법으로 송달한 사실, ③ 그럼에도 피고인이 공판 기일에 2회 연속 불출석하자 원심은 제 6회 공판 기일 (2018. 10. 31. )에 형사 소송법 제 365 조, 제 458조 제 2 항에 따라 피고인의 출석 없이 개정하여 공판을 진행하고 변론을 종결한 후 판결을 선고한 사실, ④ 그 후 피고인은 형식적으로 확정된 원심판결에 대하여 항소를 제기함과 아울러 상소권회복청구를 한 사실, ⑤ 원심법원은 피고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항소기간 내에 항소하지 못한 것으로 인정하여 상소권회복 결정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항소심인 이 법원으로서는 공소장 부본 등을 송달하는 등 새로 소송절차를 진행한 다음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새로운 심리 결과에 따라 다시 판결하여야 하므로, 원심판결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다.

결론 따라서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 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2 항에 의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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