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13.06.14 2013고정902
공무상표시무효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벌금 500,000원으로 정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에 대하여 4억 4,700만 원의 채무가 있고, 서울 성동구 C아파트 203동 304호 피고인의 집에 에어컨 등 별지 압류목록 기재와 같이 시가 합계 235만 원 상당의 물품 11점을 소유하고 있다.
서울동부지방법원 소속 집행관 D은 채권자 B의 집행위임을 받아 공증인가 법무법인 E 2011년1126호 공정증서 정본에 의하여 2012. 5. 30.경 피고인의 집에서 위 각 물품을 압류하고 그 물품에 압류표시를 부착하였는데, 피고인은 2012. 10. 9.경 불상지로 위 압류표시를 부착한 물품들을 이동하여 은닉함으로써 공무원이 그 직무에 관하여 실시한 압류표시를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4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