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동부지방법원 2013.06.14 2013고정902
공무상표시무효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벌금 500,000원으로 정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에 대하여 4억 4,700만 원의 채무가 있고, 서울 성동구 C아파트 203동 304호 피고인의 집에 에어컨 등 별지 압류목록 기재와 같이 시가 합계 235만 원 상당의 물품 11점을 소유하고 있다.

서울동부지방법원 소속 집행관 D은 채권자 B의 집행위임을 받아 공증인가 법무법인 E 2011년1126호 공정증서 정본에 의하여 2012. 5. 30.경 피고인의 집에서 위 각 물품을 압류하고 그 물품에 압류표시를 부착하였는데, 피고인은 2012. 10. 9.경 불상지로 위 압류표시를 부착한 물품들을 이동하여 은닉함으로써 공무원이 그 직무에 관하여 실시한 압류표시를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4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