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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8.08.29 2018고단673
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강제 추행 피고인은 2017. 9. 28. 22:20 경 서귀포시 B에 있는 C 단란주점에서 사업상 친분이 있던

D에게 다가가 악수를 한 후 D의 좌측에 앉아 함께 술을 마시고 있던 피해자 E( 여, 47세) 의 오른쪽 가슴을 손으로 움켜쥐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으로 추행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가 “ 당신 나 알아, 당신 남의 가슴을 왜 만져. ”라고 화를 내자 단란주점 밖으로 도망치던 중 단란주점 안쪽 출입구 근처에서 피고인을 뒤쫓아 온 피해자가 오른손을 뻗어 피고인을 잡으려 하자 피해자의 오른손을 잡아 꺾어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오른손 네 번째 손가락 관절 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98 조( 강제 추행의 점),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공개 및 고지명령, 취업제한 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7조 제 1 항, 제 49조 제 1 항,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49조 제 1 항 단서, 제 50조 제 1 항 단서, 제 56조 제 1 항 단서(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공개 및 고지명령이나 취업제한 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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