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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2.14 2017가합580663
기타(금전)
주문

1. 피고는 별지2 원고별 투자내역 ‘원고’란 기재 원고들에게 해당 ‘투자금액’란 기재 각...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3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답변서 부제출에 의한 무변론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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