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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7.01.11 2016고단174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0. 8. 2.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 음주 운전)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고, 2012. 7. 18.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으며, 2014. 7. 11.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사고 후미조치) 죄 등으로 징역 4월을 선고 받아 2014. 11. 10. 창원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 19. 06:10 경 경남 고성군 동해면에 있는 장항 방파제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거류면 숭의 마을 입구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의 도로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080%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카 렌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실황 조사서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적발보고서

1. 음주 운전 단속 결과 통보

1. 각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범죄 경력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판결,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와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징역 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혈 중 알코올 농도 수치, 운전 경위와 거리, 동종 범죄로 징역형을 선고 받는 등 처벌 받은 전력이 아주 많고 이 사건 또한 누범 기간 중의 재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 51조 양형의 조건을 두루 참작할 때, 피고인에 대하여는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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