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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7.07.05 2017고단61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8. 8. 25.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00만 원의, 2016. 8. 2.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 받은 범죄 전력이 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 29. 21:15 경 경남 고성군 동해면에 있는 삼강 엠엔티 앞 도로에서부터 창원시 마산 합포구 예곡동에 있는 밤 밭 고개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발급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코올 농도 0.10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주 취 운전 정황보고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본청 결 격 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음주 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 받은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벌금형의 약식명령을 받고 7개월 여 만에 다시 동종 범죄를 저지른 점, 한편 피고인이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가족을 부양하면서 성실하게 생활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형법 제 51조가 정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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