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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07.17 2018가단513868
구상금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이유

원고는 광주지방법원 2008가단23876 사건에서 2008. 5. 9. 성립한 조정에 따라 피고에게 청구취지와 같은 채권을 가지고 있다.

원고는 위 채권의 소멸시효 연장을 위해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그러나 을 제1, 2호증 기재에 의하면, 피고는 2011. 2. 24. 파산ㆍ면책 결정을 받았고(광주지방법원 2010하면3845), 2011. 3. 11. 위 결정이 확정된 사실이 인정되는바, 원고의 피고에 대한 위 채권은 위 면책결정이 확정됨으로써 면책되었다.

따라서 이 사건 소는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므로 각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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