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12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3. 17. 20:30 경 서울 송파구 B에 있는 C 경기장 내 스탠딩 E 구역 461번 좌석 부근에서, 피해자 D( 가명, 여, 23세) 이 'E' 공연을 관람하느라 주의가 소홀한 틈을 타 피해자의 뒤로 다가가 약 5 분간에 걸쳐 피고인의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 ㆍ 집회 장소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F의 각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G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1 조, 징역 형 선택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7조 제 1 항, 제 49조 제 1 항, 아동 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제 49조 제 1 항 단서, 제 50조 제 1 항 단서[ 피고인에게 3회의 동종 범죄 전력이 있으나 이 사건을 포함한 4건 모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공중 밀집장소에서의 추행) 죄이고 그 추행의 정도가 심하지는 아니 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부과할 필요까지 는 없어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대법원 2012. 2. 23. 선고 2011도16863 판결 참조).]
1. 취업제한 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56조 제 1 항 본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