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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12.06 2018고단6666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8. 5. 26. 21:40 경 서울 마포구 E에 있는 F 가게 앞길에서 길거리 공연을 보고 있던 피해자 D( 가명, 여, 24세) 의 등 뒤로 접근하여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허리, 엉덩이 부위를 수회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 ㆍ 집회 장소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피해자 G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8. 5. 26. 21:58 경 위 제 1 항 기재 장소에서 길거리 공연을 보고 있던 피해자 G( 여, 19세) 의 등 뒤로 접근하여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수회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 ㆍ 집회 장소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G, H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1 조,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보호 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 59조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7조 제 1 항, 제 49조 제 1 항, 아동 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제 49조 제 1 항 단서, 제 50조 제 1 항 단서[ 피고인에게 2회의 동종 범죄 전력이 있으나 그 중 1건은 공연 음란이고, 이 사건을 포함한 2건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공중 밀집장소에서의 추행) 죄이며 그 추행의 정도가 심하지는 아니 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부과할 필요까지 는 없어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이 사건 공개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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