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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4.10.22 2014노2177
준강제추행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10월, 이수명령 40시간, 등록정보 공개 및 고지 명령)에 관하여, 피고인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검사는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2. 판 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고령의 하지 기능 지체 3급의 장애인인 점, 피고인의 가족이 피해자와 합의하려 노력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새벽에 찜질방에서 잠자고 있는 여성의 음부를 만져 추행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고 죄책이 무거운 점, 피해자의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실형 2회를 포함한 17회의 범죄전력이 있는 점, 특히 피고인이 2000년경 미성년자를 강제추행하여 징역 8월의 형을 선고받고, 2004년경 검찰에서 준강제추행의 점에 관하여 공소권 없음의 불기소처분을 받고, 2007년경 이 사건 범행 장소와 동일한 곳에서 미성년자를 강제추행하였다가 피해자와 합의하여 공소기각의 판결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폭력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준강제추행 범행을 저질러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아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의 보호를 위하여 등록정보의 공개 및 고지 명령의 필요성도 인정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 및 그 밖에 이 사건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직업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과 피고인이 집행유예가 취소되어 이전에 선고된 형의 집행도 받게 되는 점을 종합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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