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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04.24 2014노485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해자 Q에 대한...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해자 Q에 대한 사기의 점에 관한 직권판단

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Q으로부터 원심 별지 별죄일람표 순번 558(2011. 4. 12. 49만 원), 801(2011. 4. 26. 28만 원), 822(2011. 4. 27. 56만 원), 884(2011. 4. 29. 28만 원), 885(2011. 4. 29. 140만 원), 1004(2011. 5. 6. 56만 원) 기재와 같이 6회에 걸쳐 합계 357만 원을 투자금으로 송금받아 위 금원을 편취하였다.

나.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347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354조, 제328조 제1항에 의하여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간에는 그 형을 면제해야 한다.

기록에 의하면 Q은 피고인의 배우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부분에 대한 형을 면제하여야 한다.

그런데 원심은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으므로, 이 점에서 원심판결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 중 피해자 Q에 대한 사기의 점(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558, 801, 822, 884, 885, 1004)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고, 원심은 위 부분과 나머지 피해자들에 대한 사기죄,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죄를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다고 보아 하나의 형을 선고하였으므로, 원심판결은 전부 파기되어야 한다.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직권으로 이를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문 제3면 제5행의 “별지 범죄일람표”를 “별지 �죄일람표(단, 순번 558, 801, 822, 884, 885, 1004 제외)”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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