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15.11.27 2015구단11694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피고의 본안전항변에 관하여 본다.
원고는 군복무 중
6. 25.에 참전하여 청각장애 2급 및 허리 부분의 부상을 당하였다고 주장하면서, 피고가 2010. 8. 4. 원고에 대하여 한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고 있다.
그러나 행정소송법 제20조 제2항에 의하면 취소소송은 처분이 있은 날부터 1년을 경과하면 제기하지 못하는데, 원고가 이 사건 소를 제기한 것은 2015. 8. 4.로서 이 사건 처분이 있은 날부터 1년을 경과한 후임이 역수상 명백하다.
따라서 이 사건 소는 제소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하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