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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1.14 2015노3515
업무방해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1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감독 관인 피고인이 한자 급수자격시험의 응시 원서, 답안지를 위조 또는 변조하여 행사하거나, 응시생들에게 정답을 알려주어 응시생들을 합격시키는 등으로 위계로써 대한 검정회의 한자 급수자격 검정시험 업무를 방해한 것으로, 범행 수법, 내용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못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한자 급수자격시험의 신뢰성과 공정성이 상당히 훼손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당 심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대한 검정 회가 H 설립을 취소하고 피고인을 I 직위에서 해제하여 피고인에게 재범의 우려가 없다고 보이는 점, 대한 검정 회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이 사건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상당 기간 구금 생활을 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는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 경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무거워서 부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제 313 조( 업무 방해의 점), 각 형법 제 231 조( 사문서 위조, 사문서 변조의 점), 각 형법 제 234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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